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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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2.23 ㅣ 조회수 773 |
고용노동부공고 제2023-51호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2023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|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.hw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.hw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.hwp |